“美, 미접종자 해고도…우리나라는 ‘혼밥’도 허용”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1월 10일 17시 32분


코멘트

방역패스 논란에 방역당국의 반박

대형마트·백화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패스 시행 대상으로 적용된 첫날인 10일 오전 부산 한 대형마트 입구에 손님들이 방역패스 인증을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뉴스1
대형마트·백화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패스 시행 대상으로 적용된 첫날인 10일 오전 부산 한 대형마트 입구에 손님들이 방역패스 인증을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뉴스1
‘방역패스’(접종 완료 및 음성 확인제)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는 10일 “기본권 제한은 불가피하지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국가보다 폭넓게 방역패스를 인정해주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식당 등에서 ‘혼밥’을 허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식사의 불가피성이 있고 모든 식당에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어 ‘혼밥’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손 반장은 이어 “우리나라는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확진 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4가지 경우 (방역패스) 예외를 인정한다. 예외 범위가 클수록 형평성 논란이 야기돼 외국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면서 미접종자가 대량 해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프랑스는 대중교통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방역패스에 대한 예외를 미국 등 다른 국가들보다 더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현재 밀집도가 높은 대중교통은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됐다.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밀집도가 낮으면서 마스크를 벗지않는 마트와 백화점 등이 방역패스 시설로 적용된 데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 미접종 고객은 출입이 불가하지만, 직원의 경우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근무가 가능하다.

손 반장은 이에 대해 “대중교통에 방역패스를 적용할 경우 일상생활에 차질이 있을 정도의 기본권 제약이 생긴다”고 했다. 또 “시설 종사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면 고용상의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며 “형평성 논란을 감수하고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사 등이 포함된 1023명의 시민은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집단 행정소송을 지난달 31일 제기했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이번주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방역패스 효력을 일부라도 정지할 경우 정부의 방역정책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손현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백신인권행동 회원, 시민 등 4명이 방역패스 확대 시행일인 10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이마트에서 진입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손현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백신인권행동 회원, 시민 등 4명이 방역패스 확대 시행일인 10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이마트에서 진입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