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변희수 전 하사 ‘부당 전역’ 판결 확정…軍,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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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27일 0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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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변희수 전 하사. 뉴스1
故 변희수 전 하사. 뉴스1
군 복무 중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고(故) 변희수 전 하사를 군이 강제 전역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27일 확정됐다.

지난 7일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오영표)는 변 전 하사가 사망하기 전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육군은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법무부에 항소 지휘를 요청했으나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 권고에 따른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휘로 항소하지 않았다.

피고 측인 육군참모총장이 항소 시한(판결문 도달 이후 2주)인 26일까지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원고 측 승소로 종결됐다. 이는 성전환을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복무·전역 관련 첫 판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의 기준으로 본 육군 전역 심사 과정이 잘못됐다며 “수술 후 법원에 성별 정정을 신청하고 군에도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여성을 기준으로 봤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변 전 하사 사례처럼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받아 여성이 된 경우 현역 복무가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군의 특수성과 성소수자 기본 인권,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여지를 뒀다.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변 전 하사는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은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 결과를 근거로 그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첫 변론기일을 앞둔 올해 3월,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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