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12일 오후까지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양 위원장은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대신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당장 노동자들이 받는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절박하다”고 했다.
현재 법원은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16일까지 발부한 상태로, 서면 심리를 진행 중인 걸로 알려졌다. 한편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일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은 경찰은 “양 위원장의 자진출석 의사가 확인됐었다. 충돌우려가 있는데도 구인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7.3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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