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호흡곤란’ 호소해 재판 25분만에 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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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9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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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받은 뒤 9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법원을 나가고 있다. 2021.08.09. 뉴시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받은 뒤 9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법원을 나가고 있다. 2021.08.09. 뉴시스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90)이 4번째로 선 광주 법정에서 건강 이상을 호소해 항소심 재판 도중 퇴정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9일 오후 2시경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 전 대통령의 세 번째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도 함께 출석했다.

전 전 대통령의 광주법정 출석은 2019년 3월 11일과 지난해 4월 27일, 11월 30일 이후 네 번째로 9개월여 만이다. 지난 5월 항소심이 시작된 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재판부가 불이익을 경고하자 이날 처음으로 출석했다.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선 전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질문을 제대로 듣지 못하거나 연신 몸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재판이 진행되자 두 눈을 감았고, 고개를 끄덕거리며 눈을 떴다 감기를 반복하기도 했다.

재판 시작 20여 분 만에 재판부가 “피고인은 지금 호흡이 곤란하신가”라고 묻자, 부인 이 씨가 대신 “피고인이 식사를 못 했고 가슴을 답답해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시 “그렇다면 잠시 피고인 퇴정한 상태에서 재판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피고인은 퇴정해서 대기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명령했다. 전 전 대통령은 이 씨의 부축을 받으며 경호원 등에 둘러싸여 퇴정했다.

약 10분 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을 불러 재판을 재개했지만, 곧 다음 기일을 예고한 후 바로 종료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30일 오후 2시로 잡혔다.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3번째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1.08.09. 뉴시스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3번째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1.08.09. 뉴시스

이날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신청한 현장검증 조사는 하지 않고 증인만 일부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980년 5월 21일 광주에 출동한 506항공대 헬기 조종사 4명과 회고록 원고 작성, 출간·편집을 주도한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전 전 대통령 측은 ‘사실오인이 있었다’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라며 각각 항소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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