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침 뱉고, 지구대 가선 나체 난동…30대 1심 징역 6개월 실형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2일 11시 27분



술에 취해 지구대에서 나체 상태로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2일 오전 0시50분께 서울 강남에서 한 택시에 타 바닥에 침을 뱉고, 조수석을 발로 차는 등 택시 기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께부터 약 2시간 동안 서울 강남 한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비리 경찰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해 나체 상태로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용물건인 화분을 깬 혐의도 있다.

양 부장판사는 “택시 기사와 합의가 됐지만, 지구대 내에서 피고인(A씨)이 한 말과 행동은 법질서에 대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며 “동종 내지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