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판자 벽’ 빌라…“옆집 TV소리에 신경쇠약 걸릴 판”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12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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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렇게 푼다] 사례 <4> 부실 시공 피해…시공사-건축주에 문제제기해야

아파트 뿐만 아니라 빌라에서도 층간소음이 심각합니다. 빌라는 이름있는 건설사에서 시공하기 보다는 중소 건설업체가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층간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자재를 아끼게 되고 이에 따라 부실 시공 논란 및 불평이 많습니다. 게다가 입주민들의 권리를 함께 주장할 수 있는 입주민회의 혹은 체계화된 관리사무소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층간소음은 층간소음! 해결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아래의 민원은 새로 지어진 빌라에 사는 주민의 고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보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봅니다.

※ 아래 내용은 독자가 보내온 메일의 전문입니다. 일부 내용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생략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층간 소음과 관련해 독자 여러분의 경험과 원만한 해법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메일(kkh@donga.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경기도 이천의 한 유치원 선생님입니다.

제가 올해 2월, 테라스가 있는 복층 빌라로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복층 2층의 옆집에서 이야기소리, TV소리 등 여러 생활소음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방음박사라는 전문가 선생님을 모셔 들어보게 했습니다. 이 분 말씀이 2층 복층의 옆집이랑 나무판자 하나로만 벽을 막아 놓아 전혀 방음이 안 된다고 하시네요.

옆집은 5살 ,10살 아이들이 살고 있는데 2층에서 뛰고 달립니다. 또 그 집 주인 분들은 술을 좋아하셔서 낮에는 아이들이 뛰고 어른들은 새벽1시까지 술을 마셔요. 손님을 주 3회 이상 데리고 와요. 발쿵쿵 소리와 술자리 소음까지 울려 잠을 잘 수도 없고, 일상적인 생활도 힘이 들어요.

소방관인 저희 신랑이 3교대라 잠을 자야한다고 부탁드렸는데도 달라지지 않네요. 설상가상으로 옆집 아랫집에 친구가 이사가 와서 이제는 시도 때도 없이 아랫집 식구들까지 2층에서 뛰고 달리고 술래집기를 하고 어른들은 새벽1시까지 술을 마셔요.

저희는 소방관 남편. 유치원 교사인 저, 중 2인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한창 학업에 집중해야하는데 부모인 저희가 아이에게 미안할 따름입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지요? 빌라라서 관리실도 경비실도 없어요.

이제 더워져서 테라스에서 물놀이도 할거라 더더욱 고민이 되요.

꼭 전문가의 도움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신축 빌라 거주자의 층간소음 하소연입니다.

빌라의 경우는 대부분 시공부실로 인해 소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1단계로는 시공사와 건축주를 상대로 주민들이 공동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소음측정 등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2단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웃에게도 구체적인 피해 시간대와 소음원을 알려주어 양해를 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경기도 광주의 한 신축 빌라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3층에 사는 여성 주부입니다. 어느 날 4층 거주자와 옆집이 이사를 오면서 음악소리와 아이들 뛰는 소음, 어른 발망치 소음, 잦은 부부싸움 소리가 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웬만하면 참겠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입니다.

4층 및 2층 거주자 역시 3층 거주자의 고통과 피해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아래 위 혹은 옆집 소음이 들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3층 거주자만큼 예민하게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시공 부실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뛰고 걷는 소음, 대화 소리는 어느 정도 자신들도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 빌라를 방문한 전문가는 ‘아래 위층 개인의 생활방식 문제보다는 시공 부실의 문제’라고 판단, 여기에 집중하기를 조언했습니다.

시공사와 건축주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한 결과, 건축주와 시공사는 일정 부분의 피해를 보상해주기로 하고 3층 피해자를 다른 동의 빌라로 이주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시공사와 건축주를 방문하기 전에 소음을 측정해 객관적인 결과를 들고 갔습니다.

또 이주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동안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 떠드는 소리, 대화 소리는 벽보다는 주로 화장실의 환풍기를 통해 전달됩니다. 그래서 화장실 문은 사용할 때를 빼고는 가급적 닫아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뛰는 소음과 발망치 소음은 가장 피해가 심각한 시간대를 제시하고 이 시간에 자제하기로 해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특히 6개월 미만의 신축 빌라인 경우에는 적극적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음원을 발생시키는 남자보다는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옆 집 사람을 초대해 함께 소음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옆집 소음의 경우 두꺼운 커텐을 벽에 걸어두는 것도 소음 저감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사례 분석 및 도움말=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현 중앙 공통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서울시 층간소음갈등해결지원단 위원. 저서 ‘당신은 아파트에 살면 안된다’ ‘층간소음 예방 문화 프로젝트’ 등)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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