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방서 동료 여경 성희롱’ 경찰 3명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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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거론하며 음란대화 나눈 의혹
3년전 기록 확보해 사실관계 확인

현직 남성 경찰들이 모바일 메신저 등에서 동료 여경을 성희롱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조사에 나섰다.

경찰청은 “서울경찰청 소속인 A 경위,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B 경장, 또 다른 경찰서의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C 경사가 메신저 채팅방에서 동료 여경을 성희롱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최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이들의 대화 기록을 확보하고, 피해자를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 등은 2018년 전직 경찰인 D 씨와 모바일 메신저 단체방 또는 개별 대화방을 통해 동료 여경을 대상으로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경의 실명과 근무지 등을 거론하며 음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대화 내용 중에는 준강간과 관련된 내용도 있다고 한다.

이들과 대화를 나눈 D 씨는 당시 한 경찰서에서 근무했다. D 씨는 2018년 10월 만취한 동료 여경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구속기소됐으며, 2019년 2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경찰은 당시 D 씨를 파면했으며, 범행 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진정이 접수되기도 했다.

경찰은 조직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조사를 처리하는 인권보호담당관실을 통해 이번 신고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인권 침해 사실이 인정되고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권 침해 행위를 한 당사자나 책임자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를 지시할 수 있다. 징계 여부는 징계위원회가 판단한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채팅방#여경 성희롱#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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