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n번방 운영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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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동음란물 제작 사회적 해악”
신상공개 10년-전자발찌 30년 명령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개설해 아동 성 착취 동영상 등을 제작하고 유포한 ‘갓갓’ 문형욱(26)에게 법원이 징역 34년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조순표)는 8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형욱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또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영리 목적으로 성 착취 동영상을 유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소지하는 것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해당 영상물 등을 접한 사람들에게도 왜곡된 성 인식과 가치관을 조장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형욱은 텔레그램에 1번부터 8번까지 숫자로 된 n번방을 처음으로 만들어 성 착취물을 유포한 최초 인물로 알려졌다. 2015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아동 및 청소년 피해자 34명을 협박해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하는 방식으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1900여 회에 걸쳐 전송받아 소지했다. 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3차례에 걸쳐 피해 청소년 가족들에게 자녀가 촬영된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2018년 11월에는 피해 청소년 2명에게 스스로 음란한 글을 자신의 몸에 새기게 하는 특수상해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안동=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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