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추진에 변협·민변 우려…“권력견제 잠식, 피해는 국민에”

  • 뉴스1
  • 입력 2021년 3월 4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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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1.2.22/뉴스1 © News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1.2.22/뉴스1 © News1
‘검찰개혁 2라운드’로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두고 변호사 단체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4일 성명을 통해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중수청 설치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은 이미 대폭 축소됐다”며 “검찰에 남아있는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마저 중수청으로 이관된다면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해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중수청 도입이 권력비리 등 중대범죄 수사능력을 약화하고 결과적으로 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을 잠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수사기관을 잇따라 설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권익보호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권력층에 의한 부패와 비리 척결, 정의실현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중수청 설치가 강행된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가동에 적응할 여유도 없이 또 다시 바뀐 법과 제도로 인해 형사사법체계에 큰 혼란을 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또 전문화된 수사인력이 필요한 중대범죄의 수사권이 중수청에 이관된다면 중대범죄 및 대규모 금융경제사범에 대한 수사대응 능력에 큰 공백이 생겨 결국 그 피해는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또한 이날 성명을 내고 “수사권 남용 통제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상당한 규모의 수사기관을 새롭게 설치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원칙을 지키는 신중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변은 “‘김학의 사건’과 같이 수사와 기소가 검찰이라는 단일기관에 집중돼 감추어진 권력형 범죄도 많았다”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중수청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6대 범죄의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간명한 방법이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중수청이라는 비대한 수사기관을 새롭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기소를 분리하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서 중수청 도입이 필요하다고 해도 올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된 이후 그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경찰청장이 중수청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민변은 “경찰청장의 권한을 더 비대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권 분산을 위한 경찰개혁의 취지에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며 “권한 남용을 방지할 세밀한 견제 및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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