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폭로’ 변호사 “피해자에 소송 제기하면 법정서 증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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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2일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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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격권 보호’ 측면서 일반에 공개 어렵다”
“피해자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 제기해달라” 요청

기성용. 사진= FC서울
기성용. 사진= FC서울
초등학교 시절 기성용(32·FC서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현 박지훈 변호사가 “소모적 여론전을 멈추고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자”고 제안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1일 밤 보도자료를 통해 “기성용 선수가 가급적 속히 피해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원했던 것은 기성용 선수의 진정성 있는 사과 한 마디였다. 그런데 기성용 선수는 언론을 통해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했고 형사 고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면서 “피해자들은 본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기성용 선수가 빨리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여론 재판이 아닌 법정에서 밝혀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피해자 C 씨와 D 씨의 위임을 받았다”면서 “2000년 1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전남에 위치한 모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피해자 C 씨와 D 씨를 상대로 수차례 참혹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가해자 중 한 명으로 기성용이 지목됐다. 구단을 통해 즉각 부인한 그는 지난달 27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경기 이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성폭행은)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 절대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면서 “증거가 있으면 빨리 증거를 내놓기 바란다. 왜 증거를 얘기 안 하고 딴소리하며 여론몰이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 (나를 위해) 증언해 줄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있다”면서 “피해자들이 어떤 목적을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겠다. 앞으로 자비란 없다. 법적으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당초 공개하려던 증거에 대해 ‘인격권 보호’ 측면에서 힘들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증거자료는 법정에서 기성용 선수측에 제공하겠다. 확보한 증거자료에는 기성용 선수나 피해자들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들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일반에게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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