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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폭행’ 50대 유튜버, 1심서 집행유예…“고의 인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2-03 17:10
2021년 2월 3일 17시 10분
입력
2021-02-03 17:01
2021년 2월 3일 17시 01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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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선고
동아일보 DB
2018년 ‘드루킹 사건’ 조사를 마치고 나오던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3일 폭행혐의로 기소된 천 씨(5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진술과 사건 당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낚아챈 후 끌고간 행위가 실제 있었고,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와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씨는 2018년 8월 10일 오전 5시 20분경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댓글 조작 공모 의혹으로 소환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김 지사의 목덜미를 끌고 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천씨는 재판 과정에서 인터뷰를 위해 김 지사의 옷을 잡아당긴 것일 뿐 고의적인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 기초를 이루는 시민의 권리이지만 합법적 테두리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엄중하다”고 밝혔다.
천 씨는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판장의 말을 끊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경위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한편 천 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당시 특검 앞에서 김 지사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보수성향 집회 등을 생중계한 유튜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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