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설빙’은 무효”…한국 손 들어준 中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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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22일 0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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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설빙원소’(왼쪽)은 한국 ‘설빙’의 이름과 로고는 물론 진동 벨까지 베껴 사용했다. SBS 8 뉴스 캡처
중국의 ‘설빙원소’(왼쪽)은 한국 ‘설빙’의 이름과 로고는 물론 진동 벨까지 베껴 사용했다. SBS 8 뉴스 캡처
중국 상표평심위원회가 한국의 빙수 프랜차이즈 업체 ‘설빙’이 제기한 상표권 무효 소송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21일 SBS 8 뉴스는 중국 상표평심위원회가 “중국의 ‘설빙원소’ 상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중국 기업이 정상적인 상표 등록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공정한 경쟁 질서에 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중국의 한 업체는 한국 ‘설빙’의 로고와 인기 메뉴는 물론 카페 내부 구성과 진동 벨 디자인까지 그대로 베껴 운영하고 있다. 이 업체는 ‘설빙원소’라는 상표권까지 선점하고 수백 군데 가게를 내 성업 중이다.

앞서 2015년 ‘설빙’은 중국 현지 기업에 가맹사업 운영권을 판매하는 형식으로 중국에 진출했다. 하지만 이미 ‘설빙원소’ 상표가 중국 당국에 등록돼 있었고, 현지 업체는 ‘설빙’이 상표권 관리를 제대로 안 한 탓에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며 가맹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설빙’이 유사상표의 존재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설빙’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설빙’이 유사상표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현지 업체와 가맹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해 계약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설빙’은 항소했지만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다. 결국 ‘설빙’은 현지 가맹 업체에 계약금 9억여 원을 돌려주고 중국 사업을 접었다.

이후 ‘설빙’은 한국의 특허청에 해당하는 중국 상표평심위원회에 상표권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반년간 진행된 심리 끝에 상표평심위원회는 설빙 손을 들어줬다.

유성원 변리사는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부정 경쟁의 목적으로 출원한 상표는 (중국 상표법) 44조를 일원화해서 규정하겠다는 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매체에 설명했다.

수년간 짝퉁 업체에 시달리며 중국 진출의 꿈을 접었던 ‘설빙’ 측은 앞으로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설 예정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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