눌러보니 없는 전화번호…못 믿을 코로나 출입명부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30일 1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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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해 허위 작성
신분증 대조 등 절차 생략…관리 허술

직장인 A(42)씨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음식점이나 카페에 출입할 때 출입자 명부를 수기로 작성한다.QR코드에 익숙하지 않은 데다가, 손으로 쓰면 개인정보를 허위로 기재할 수 있어서다.

A씨는 “QR코드는 인증이 번거로워 수기로 작성하는 편”이라며 “수기로 작성할 땐 휴대전화 번호를 다르게 적을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충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출입 명부 작성·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거짓으로 정보를 기재하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적는 경우가 있어 전수조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30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출입자 명부는 가급적 타인의 개인정보를 볼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기존의 명부는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별도 보관해야 한다.4주가 지난 명부는 파쇄하거나 안전한 곳에서 소각해야 하고, 질병관리본부 또는 지자체의 역학조사 외 목적으로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행정처분이 내려지거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이날 둘러본 청주지역 식당가와 카페 등에서는 수기 출입 명부 작성과 관리의 허술함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QR코드 출입 명부를 운영하지 않는 한 식당은 입구에 수기 출입 명부를 비치했지만, 제대로 작성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일행 중 1명만 대표로 출입명부를 작성하는 곳도 있다.

방역당국도 수기 작성식 명부가 허위 기재와 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정확한 규정을 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7일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머물렀던 장소를 재난 문자로 발송했다. 명부 작성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발송하지 않았을 문자메시지다.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명부 작성을 위한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QR코드의 장점을 강조했다.

청주지역 구청 관계자는 “QR코드는 문제없지만, 수기 작성식은 여전히 신분증 대조 등의 절차가 없어 개인정보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확진자가 다녀간 경우 출입명부에서 확인이 안 되면 GPS나 사용된 카드번호,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신원을 확인한 뒤 연락처를 알아내야 해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서 시민 모두가 방역 주체라는 마음가짐으로 출입명부 작성에 협조해줘야 한다”며 “개인정보 등의 유출이 우려된다면 QR코드를 사용해달라. QR코드는 개인정보가 노출될 염려가 없고, 수기보다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권했다.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과 클럽과 같은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 9종에선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됐다.단, 의무시설 적용이 아니던 식당과 카페 등은 내달 6일까지 계도 기간이다.

전자출입명부 설치·운영 등 방역수칙을 위반 적발 시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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