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중학생도 타는데…‘전동 킥보드’ 안전 누가 챙기나?

  • 뉴스1
  • 입력 2020년 10월 21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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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한 시민이 공용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2020.4.24/뉴스1 © News1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한 시민이 공용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2020.4.24/뉴스1 © News1
출근길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굴착기와 추돌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킥보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오는 12월부터 면허가 없는 중학생도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어 ‘도로 위 무법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2월10일부터 시행된다. 법 개정에 따라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도 허용된다.

현재는 만 16세 이상에 이륜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지만, 법이 시행되는 12월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돼 안전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은 빠르게 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시 관내 공유형 개인용 이동장치는 2018년 150여대에서 올해 3만5850여대로 239배 급증했다.

전동킥보드는 최고 시속 25km가량으로 이동 속도가 빠르고, 대부분 서서 타다보니 중심 잡기가 어렵다. 현재는 면허가 필요한 오토바이에 속하는 만큼 헬멧 등 안전장비 착용이 의무지만, 12월부터는 자전거로 분류돼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단속할 권한이 없다.

이에 서울시는 12월10일 법 시행에 맞춰 안전 관련 동영상을 버스와 옥외광고판에 송출하고, 경찰청과 함께 강남 일대에서 안전하게 킥보드를 이용하도록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전동킥보드 전용 보험도 없어 서울시가 국토부, 보험업계와 논의 중이다. 최근 금감원에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을 고쳐 킥보드에 치여 다치면 본인 또는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장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피해자 중에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수 없어 ‘전동킥보드 전용 보험’을 만들기 위한 논의에 들어간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험사가 상품을 내놓기에는 가격이나 보상 범위 등이 불분명해 서울시와 국토부, 업계 등이 함께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에서 불법주정차를 규제할 수 없는 점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공유(대여)사업은 관계 법령상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으로 분류되는 자유업종으로 법령상 지자체에서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다.

주차구역 설정, 운영대수 제한, 사업구역 설정 등 규제를 할 수 없어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다.

서울시는 전동킥보드뿐만 아니라 자전거, 오토바이까지 포함해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0일 국토위 국감에서 “전동킥보드가 특별한 기준 없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동킥보드뿐만 아니라 자전거, 오토바이를 포함해 보행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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