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 서울대 前교수 잇단 구설…“제자들 착취”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20일 0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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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노동력 착취" 진정서 제출
"실험 종료됐는데…24시간 근무 시켜"
"박사 학위 언급하며 연구포기 협박도"
해당 교수, 성추문 건으로 경찰 내사 중
국내외 유명한 상 다수 받은 저명 학자

서울대에서 성추문 의혹으로 교내 인권센터에 신고됐지만 징계위를 거치지 않고 퇴직해 경찰이 내사 중인 학계 유명 교수가 이번엔 제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교수 아래에서 지도를 받아 온 대학원생이 ‘하루 5만원짜리 24시간 대기근무를 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다.

20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대 재직 당시 교직원을 성폭행·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A 전 교수의 제자 B씨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A 전 교수가 대학원생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 12일 제출했다.

해당 진정서는 제출 시점으로부터 최대 14일 이내에 접수 절차가 완료될 것이라고 인권위 측은 전했다.

진정서에는 A 전 교수가 자신의 지도를 받고 있는 서울대 박사 과정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지방에 마련된 실험실에서 진행하던 실험이 지난해 종료됐음에도 불구, A 전 교수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장비 유지 보수·데이터 수집 등을 이유로 제자들을 2주마다 교대로 지방에 보내 24시간 대기 근무를 시켰다고 B씨는 주장하고 있다. A 전 교수로부터 지도를 받고 있는 박사과정 대학원생은 3명 이하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시간 대기근무자는 현지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사항들을 파악 및 해결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으며, 새벽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즉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 만약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A 전 교수의 강한 책임 추궁이 이어졌다고 B씨는 주장했다.

또 A 전 교수는 거의 매 시간마다 연구 관련 지시 수행을 명령했고, 진행 상황 및 결과를 실시간으로 보고하지 않으면 박사 학위를 언급하며 연구를 포기하라고 협박까지 했다고 B씨는 주장했다.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며 A 전 교수의 제자들이 받은 돈은 하루 5만원의 출장비라고 B씨는 전했다. 이 돈 마저도 A 전 교수가 지방 실험실 장비들을 이용, 다른 연구과제를 신청해 받아낸 것이라고 B씨는 설명했다. A 전 교수가 자신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지방 실험장비들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해당 장비들을 이용해 또 다른 연구 과제를 신청해 연구비를 받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몇 주 사이 제자들을 상대로 한 A 전 교수의 노동력 착취는 더욱 심해졌고, 결국 B씨는 몸살 및 우울증까지 겪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B씨가 24시간 대기근무에서 빠지게 되면서 함께 교대 근무를 하던 박사과정 대학원생 중 한 명은 3주 동안 24시간 대기근무를 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서울 관악경찰서는 교직원을 성폭행·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A 전 교수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A 전 교수는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소속이었고, 서울대 재직 당시인 수년전 몇 개월에 걸쳐 학내 여성 교직원을 성폭행·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신고 건은 학내에서 징계위원회까지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대학 내부 구성원들에 따르면 학교 측이 A 전 교수가 해당 여성에게 사과하고, 사직서를 내는 방향으로 사건을 무마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전 교수는 인권센터 신고가 접수된 지 수년이 지나서야 서울대를 사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서울 시내의 한 다른 대학에서 재직 중인 A 전 교수는 국내외에서 권위있는 상을 다수 받는 등 자신의 분야에서 상당한 공적을 쌓은 저명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계에선 교수가 학교를 옮기더라도 예전 학교에서 지도하던 제자들을 계속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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