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성착취물 브랜드화 하고 싶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일 2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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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뉴스1 © News1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뉴스1 © News1
“내가 만든 성착취 영상을 브랜드화 할 요량이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4·수감 중)이 박사방 공범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증언했다. 조주빈 일당은 성착위 영상을 회원들에게 돈을 받고 파는 행위를 “출품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성폭력에 무감각한 태도를 보였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아동·청소년을 강간하고 성착취 영상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 한모 씨의 재판에서 조주빈을 증인으로 불렀다. 조주빈은 검사로부터 “피해자에게 새끼 손가락을 들고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자 “내 피해자라는 것을 알리려고 시켰다. 돈을 벌기 위해 내가 만든 성착취물을 브랜드화할 요량이었다”고 답변했다.

조주빈은 또 “피해자가 성적인 영상 촬영에 동의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주빈은 “한 명의 피해자도 빠짐없이 스폰서(성매매의 일종)로 연결됐다”며 “나에겐 (내 마음대로) 여성을 피해자로 전락시킬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조주빈 등은 피해자들을 꼬드겨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도록 시킨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같은 상황을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조주빈은 한 씨를 시켜 ‘오프라인 만남(현실공간에서의 성착취)’을 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선 “피해자를 악용한 건 맞지만 피해자는 내게 무엇을 요구받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 강간이 아니다”라며 “상식 밖의 세상에서 상식 밖의 행동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주빈 등 박사방 ‘일당’을 범죄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조주빈은 “다른 회원에게 게시판 관리, 홍보, 제작 참여 등 역할분담을 하게 한 사실이 맞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얼마 뒤 재판부가 “역할을 나눠 시키고 체계적으로 생각하며 박사방을 운영했는가”라고 물었을 땐 “그런 적 없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린 ‘박사방 범죄집단 조직도’에 대해 “경찰이 불러준대로 적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조주빈의 범죄집단 조직 등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량이 대폭 높아질 수 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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