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스타강사 2심 집행유예 석방…“4개월 수감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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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14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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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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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에게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해온 혐의를 받는 노량진 학원가의 스타강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14일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김씨의 행태나 법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재판부가 평정심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불량하다”며 “더구나 부인을 통해 피해자를 고소까지 한 것을 보면 범죄 후 정황이 김씨처럼 좋지 않은 경우는 드물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해자가 20살이 넘고 이번 상해와 폭행 그 자체로만 보면 비교적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김씨가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도 없다”며 “김씨는 약 4개월 수감생활을 했는데, 그 정도면 김씨의 행동에 대해서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계속해서 탄원을 하는 점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고소를 당하는 등 어려움에 처한 사정은 안다”면서도 “이러한 부분까지 고민하고 결론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경찰 공무원 시험 스타강사로 알려진 김씨는 2017년 11월 서울 중구의 한 공원에서 A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5월에는 A씨의 집 인근 노상에서 애정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차례 때리고 정수리 부위를 무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해 6월에는 본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A씨를 넘어뜨리고, 발로 등을 밟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김씨는 A씨와 연인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밀친 정도지 때리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김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1심은 “김씨는 자신의 분노조절장애를 치료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특히 경찰수험생을 가르치는 강사로서 의식이 결여돼 있다”고 말했다.

또 “허술한 법제도 속에서 안타까운 피해자는 계속 나오고 있다”며 “데이트폭력은 남녀 사이의 내부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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