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 회수’ 前차장검사 감봉 징계취소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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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30일 0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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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회수해 감봉 처분을 받은 전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징계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한수 전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지검에서 근무하며 약품거래 관련 사기사건을 담당했던 진혜원 검사는 2017년 6월 김한수 당시 제주지검 차장검사의 결재를 받아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하지만 김 차장검사의 지시를 받은 검찰 직원이 ‘착오가 있었다’며 접수된 영장 청구서를 회수했고, 진 검사는 이 과정에 이석환 제주지검장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대검에 감찰을 요청했다.

검사가 청구한 영장을 회수하는 사례는 매우 드문 것으로, ‘차장결재’를 마치고 정식으로 접수된 영장을 회수한 것은 절차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이 지검장과 해당 사건의 변호인이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지며 전관예우 의혹도 불거졌다.

이후 대검은 결재가 끝난 것으로 오인한 검찰 직원이 실수로 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김 차장검사가 이를 회수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김 차장검사는 대검의 법무부 징계 청구로 1개월 감봉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김 차장검사가 압수영장 청구서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를 검사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거나 주임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여 검사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법무부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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