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송파 공익’ 재판에…환전상 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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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29일 0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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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 전 사회복무요원이 구속기소됐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전날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씨(26)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공인인증서, 아이디로 출입국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침입해 204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씨가 사기·협박 피해자 등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 최씨가 타인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는 총 107명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조씨에게 손석희 JTBC 사장의 자동차번호 등도 넘긴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조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 조씨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검찰은 가상화폐 환전상 박모씨(22)에 대해서도 지난 27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박사방’ 운영자 조씨의 범죄수익을 환전해 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소지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조씨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현금화한 인물로, 조씨의 범죄수익을 파악하는 데 핵심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경찰에서 넘어온 박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하며 박씨 외에 조씨의 환전에 도움을 준 인물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현재 경찰이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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