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30일 ‘공수처 설치안’ 표결 처리 시도…이탈표 나올까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9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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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표결 처리를 시도한다. 27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패스트트랙 정국의 양대 산맥을 연내에 넘게 되는 것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국회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밟아가며 검찰개혁을 이루겠다”며 공수처법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반면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1의 틀 안에 갇혀있는 분들 가운데 이 악법(공수처법)만은 안 된다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 그분들이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행동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4+1 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내부적으로 있다는 점을 파고든 것. 4+1 안에 반발해 공수처의 기소권 폐지를 골자로 한 공수처법 수정안(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에는 4+1에 참여해온 박주선 김동철 등 바른미래당 당권파 일부 의원이 동참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4+1 중 일부가 이탈해도 의결정족수(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전체 295명 중 과반 출석은 148석)을 넘기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1 협의체는 30일 공수처법을 처리한 뒤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을 상정할 계획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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