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감액 내달부터 대폭 완화
기존엔 은퇴 후 일하면 5∼25%↓
작년 삭감했던 연금액은 환급 예정
“고령자 노동 의욕 높일 것” 평가
일정 이상 소득이 있으면 노령연금 수령액을 깎는 ‘국민연금 감액 제도’가 다음 달 17일부터 대폭 완화된다. 한 달에 519만 원 미만을 벌면 국민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고, 지난해 깎인 연금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 17일부터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시행된다. 그동안 노령연금 수급자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을 초과하면 연금액이 5∼25% 깎였다. 2024년 기준 13만7000명의 수급자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총 2429억 원의 연금을 감액당했다. 노인들이 은퇴 이후 일을 할수록 연금이 깎이는 구조였던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 제도가 고령층의 노동 의욕을 저해한다며 개선을 권고해 왔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19만 원 미만이면 연금액이 깎이지 않는다. 정부는 가입자 편익을 고려해 법 시행 전인 올해 1월 1일부터 이미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왔다. 기존 감액 대상 수급자의 65%(약 9만8000명)가 혜택을 보고 있다.
정부는 또 지난해 소득 기준을 넘겨 삭감했던 연금액도 환급하기로 했다. 공단은 국세청의 소득 확정 자료를 받아 대상자를 선별한 뒤 환급액을 산정해 감액분을 돌려줄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향후 5년간 약 5356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감액 제도 개선이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고령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향후 재정 상황과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월 519만 원 이상의 고소득 가입자에 대해서도 감액 제도 폐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령화가 심각한 한국은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를 확대할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감액 제도 완화의 실효성을 따져 추후 감액 기준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법에는 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가족을 살해하거나 부양 의무를 저버려 상속권을 상실한 이른바 ‘패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 사망 일시금 등 모든 급여 지급이 전면 중단된다. 연금을 부당하게 받아간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 가산 이자까지 붙여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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