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교도소서 TV 못본다고 소송, 결과는?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5월 19일 00시 03분


교도소 직원 폭행-폭언에 징벌
폭력성향군 수형자로 독거 수용
법원 “기본권 과도침해 아냐” 기각

‘한강 몸통 시신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장대호. 뉴시스
‘한강 몸통 시신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장대호. 뉴시스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장대호가 교도소에서 TV 시청을 제한했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주경태)는 장대호가 경북북부제2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텔레비전 시청 금지 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장대호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 종업원으로 일하던 장대호는 2019년 8월 자신과 승강이를 벌인 투숙객의 객실에 몰래 들어가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장대호는 수감 후 교도소 직원을 폭행·폭언하는 등 총 6차례 징벌 처분을 받아 폭력성향군 수형자로 지정됐다. 이에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감됐다. 해당 교도소는 폭력성향군 수형자 전담 기관 시범운영 시설이다. 장대호는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텔레비전이 설치되지 않은 방에 수용됐고, 종교집회 참석도 제한됐다. 또 자비 구매품인 전기면도기도 정해진 시간에만 사용 가능했다.

장대호는 이러한 조치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수용자와 싸움의 우려가 있고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돼 독거수용됐던 상황”이라며 “교정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안 조치로 라디오 청취나 개별적인 교화 상담을 보장하는 등 기본적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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