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인가…헌재, 27일 결론낸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23일 22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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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서 선고…4년만
한일, 위안부 '불가역적 종결' 합의 논란

우리 나라와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7일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한·일 양국의 외교부장관은 지난 2015년 12월28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자를 위한 재단 설립 기금을 지원하겠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발표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문구 등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가족 등은 지난 2016년 3월 해당 합의로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실현할 수 없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 합의로 일본 정부가 앞으로 청구인들로부터 개인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도 배상청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제공했다”라며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실상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정부는 이번 합의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오랜 세월 힘겨운 시간을 보낸 청구인들을 배제했고 합의 이후에도 합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이는 헌법 제10조와 제21조, 37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절차적 참여권과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사망한 피해자와 다른 가족에 대해서도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배상청구권의 장애 상태를 제거할 구체적 작위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이들에 대해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고 타결을 선언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들의 기본권 행사에 지장을 줬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해 위안부 합의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청구 각하’를 요청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외교부는 의견서에 합의가 국가기관의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며, 해당 합의로 인해 피해자들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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