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국회 사무처·기록보존소 압수수색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28일 1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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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10시10분부터 시작
국회 사무처, 국회 기록보존소
국회방송 2회 이어 3번째 압색

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수사와 관련, 국회 사무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28일 오전 10시10분부터 국회 사무처와 기록보존소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국회 압수수색은 이번이 세번째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국회방송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지난달 30일 국회방송을 추가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을 통해 패스트트랙 충돌 상황과 관련한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수사 대상이 된 현직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이다. 자유한국당이 60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이 39명, 바른미래당이 7명, 정의당이 3명, 무소속이 1명(문희상 국회의장)이다.

수사에 협조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지난 26일 정춘숙 의원을 마지막으로 수사 대상이 된 모든 의원이 조사를 마쳤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난 13일 검찰 조사를 받은 나 원내대표를 제외하고는 모두 출석에 불응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소환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10월1일 검찰에 자진 출석한 바 있다.

당시 황 대표는 조사 전 취재진 앞에서 “당에 당부한다.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마시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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