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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法 “사찰 거주하는 처사도 근로자...부당해고 안 돼”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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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13:50
2019년 11월 19일 13시 50분
입력
2019-11-19 13:30
2019년 11월 19일 1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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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찰에 거주하며 청소와 정리 등의 업무를 하는 ‘처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A 사찰 내에 설립된 B 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B 법인이 소속 근로자 C 씨를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C 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B 법인이 처사들의 구체적 근무내용과 근무장소를 지정해주고, 매일 출근기록부와 업무내용을 기재하게 한 점, 매달 100만 원의 고정된 급여를 지급한 점, 처사 구인광고에 직원을 모집한다고 기재한 점 등을 보면 C 씨를 근로자로 인정해야한다는 판단이다.
B 법인은 사찰과 법인이 독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C 씨는 B 법인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인과 사찰의 대표자가 동일하고 업무도 혼재돼 있다”며 “B 법인을 C 씨의 사용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C 씨는 2015년 7월부터 A 사찰에서 일하다가 지난해 5월 해고됐다. C 씨는 B 법인의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9월 “C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B 법인의 해고는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데다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B 법인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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