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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억 미신고 ‘해외파’ 축구선수 9억 세금폭탄…“이미 냈어” 소송 패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1-10 12:18
2019년 11월 10일 12시 18분
입력
2019-11-10 11:57
2019년 11월 10일 11시 57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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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리그에서 뛴 국가대표 출신 프로축구 선수가 9억원이 넘는 세금 폭탄을 맞았다.
해당 선수는 국내 납세의무가 없는 ‘한국 비거주자’미며 거주국가에서 이미 세금을 냈다며 소송을 제기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축구선수 A 씨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2월부터 약 2년간 중국 리그에서 활동했는데, 첫해 받은 연봉 등 33억6000여 만원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았다.
세무당국은 세무조사를 진행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 종합소득세로 약 9억1000만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이에 A 씨는 중국 리그에서 뛰는 2년 간 대부분의 시간을 중국에서 생활해 국내 납세 의무가 없는 ‘비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실제 A 씨는 2016년 3월부터 중국에 주거지를 마련했고, 약 1억6000만원을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했다.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가 있는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 씨는 2016년도에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춰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이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거주자를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등’으로 정하고 있다.
A 씨는 “설령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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