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법적 허용 한도 초과하는 불법 대출 무효…상환 의무 없다”

  • 동아일보

이재명 대통령. 2026.5.1/뉴스1
이재명 대통령. 2026.5.1/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불법 사금융 변제 의무가 면제된 것을 두고 3일 “법적으로 허용된 한도를 초과하는 불법 대출은 무효”라며 “즉, 상환할 의무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8일 게시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쉬워지고, 범죄 차단은 빨라집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해당 글에서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소개하며 정책 취지를 밝혔다. 그는 “연 60%를 초과하는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며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알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대표 연락처를 안내하며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정부의 지원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도 덧붙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법 전화번호 차단 속도를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신용회복위원장이 불법 대부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응 체계도 강화됐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불법 사금융 문제 해결과 금융 취약계층 보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그는 지난해 8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과도한 채무와 불법 사금융 부담, 채권 추심 압박이 극단적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금융권을 향해 “소멸시효나 채권 관련 정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피해가 이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6일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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