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중학생들이 동급생 폭행·갈취…학부모, 가해 학생 12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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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A씨가 공개한 아들 B군의 모습. 수차례 폭행으로 온몸에 심한 멍이 들었다. (사진=학부모 제공) © 뉴스1
학부모 A씨가 공개한 아들 B군의 모습. 수차례 폭행으로 온몸에 심한 멍이 들었다. (사진=학부모 제공) © 뉴스1
중학교를 다니는 자신의 아이가 동급생들에게 폭행과 갈취를 당했다며 학부모가 가해 학생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22일 학부모 A씨에 따르면 아들 B군(15)이 지난 6월 말 자신의 집에서 같은 학교 동급생 C군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해 팔과 다리, 온 몸에 심한 멍이 드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현장에는 다른 중학교 동급생 12명이 함께 있었으며 이들은 B군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핸드폰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A씨는 지난 7월 B군의 핸드폰에 전달된 동영상을 보고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동영상에는 B군이 폭행을 당하는 모습과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웃는 모습이 담겼다. 또 B군에게 죽도를 쥐어주고 C군을 때리라고 시킨 뒤 당황하는 B군을 비웃는 모습도 촬영됐다.

A씨는 학교에 학교폭력위원회를 요구, 학교에서 가담했던 다른 중학교 학생들을 포함해 7월 말 공동 학폭위를 개최했지만 C군에게는 학급 교체 및 특별교육 이수, 다른 학생들에게는 교내봉사 등의 처분만 내려졌다.

학교 관계자는 “징계는 학생들의 진술과 사건의 고의성, 지속성 등을 종합 판단해 내려지는 것이며 특히 학생들의 진술이 밑바탕이 된다”며 “B군마저도 단순한 장난일 뿐이라고 주장한 점이 크게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만큼 B군의 학교 생활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도 피해사실 조사 등을 추가로 진행해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학폭위 이후 B군에 대한 가해 학생들의 금품 갈취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친구들과 놀러간다고 해서 1주일에 20여만 원씩 용돈을 주곤 했다. 금세 다 써도 나무라지 않았지만 친구들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당황스러웠다”며 “아들을 지갑처럼 이용한 것 같다. 돈이 다 떨어지면 돈을 빌려주는 대신 이자를 몇 배씩 받아내는 수법으로 돈을 빼앗았다”고 말했다.

A씨는 이 같은 피해가 계속 이어지자 이달 초 관할 경찰서에 가해 학생 12명을 고소했다.

경찰은 “조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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