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은 변절자’ 비방글 30대, 모욕 혐의 1심 무죄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15일 0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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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 2017년 '文 등 내란죄 고발' 발언
피고인 "심재철 동료 배신...멍멍이 소리"
법원 "정치 행위에 대한 부정 의견 제시"
"부정평가 영향 있었어도 위법성 조각"

국회부의장이었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비방 글을 쓴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35)씨에게 지난 4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7년 11월29일 오후 네이버 블로그에 ‘[심재철] 변절자→누드→막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심 의원을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에서 조씨는 “동료를 배신하고 변절했던 심재철 부의장”, “탈헌법 심재철”, “정신질환 심재철”, “대꾸할 가치가 없는 멍멍이 소리”라는 표현 등을 사용했다.

박 판사는 “이 사건 게시글은 객관적으로 고소인(심재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그러나 2017년 11월28일 당시 국회부의장이던 심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과거사위원회를 비판하며 ‘문 대통령 등을 내란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고, 다음날에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점 등을 들면서 “피고인은 고소인의 발언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 글을 작성했던 것이지 고소인을 모욕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게시물의 표현이 다소 과격하고 모욕적인 언사로 볼 수는 있지만, 그 문구의 주된 의도가 오로지 고소인을 망신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나 행동과 관련해 고소인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록 피고인이 작성한 글이 국회의원인 고소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론 자유와 민주정치의 기본원리 및 인격권 보장과의 상관관계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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