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김진모 전 비서관,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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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혐의
"직접 관여 없어도 횡령 시발점 돼"
2심에서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모(53)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비서관 주장처럼 김 전 비서관이 특활비 예산의 집행을 지시할 권한은 없고 집행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그렇다고 해도 횡령 시발점이 된 게 김 전 비서관 요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횡령 범행을 적극적으로 요청 내지 교사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집행 지시를 통해 김 전 비서관 자신의 목적을 이룬 것이라 구체적인 집행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그렇다고 해도 횡령 범행 전후 중요한 과정을 직접 가담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범행으로 전체적 범행을 지배했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전 비서관과 원 전 원장이 특활비를 주고받은 행위는 김 전 비서관이 원 전 원장과 공모해서 특활비를 직접 횡령하고서 그 횡령한 자금을 분배,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며 “그걸 가지고 김 전 비서관이 원 전 원장에게서 뇌물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전 비서관이 특활비 횡령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고 본 1심과 동일한 결론이다.

1심은 “국정원 예산을 민간인 사찰 사건 폭로 입막음을 위해 사용했다는 범행경위가 좋지 않다”면서도 “김 전 비서관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개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불거진 민간인 사찰 의혹 은폐를 목적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관련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 입막음을 위해 당시 신승균 국정원 국익전략실장 등에게 자금요청을 했고, 이렇게 받은 5000만원을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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