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고유정 얼굴 공개 늦어져…6일에나 가능할 듯,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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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5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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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얼굴공개시 심경변화 우려…공개시점 조율 중

4일 오전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모씨(36)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2019.6.4/뉴스1 © News1
4일 오전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모씨(36)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2019.6.4/뉴스1 © News1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6)의 얼굴 공개가 경찰 수사 등의 이유로 늦어지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5일 제주지방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전 남편 살인,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고씨에 대한 얼굴과 이름 등 신상공개가 결정되자 피의자 얼굴 공개 시점을 조율했다.

경찰은 이르면 5일 오후 고씨가 조사를 받고 나와 이동 중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고씨의 얼굴이 공개될 경우 심경 변화 등으로 인해 수사가 방해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 얼굴 공개 시점을 연기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의 얼굴은 이르면 6일 이후 피의자 호송 과정에서 공개될 수 있다.

고씨의 얼굴 및 이름 공개는 5일 오전 열린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위원 7명 중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됐다.

신상공개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가족에게 미칠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지만 피의자의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범행도구가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며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고씨의 신상공개는 제주에서는 두 번째 사례다. 첫 사례는 2016년 제주시 한 성당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피의자 중국인 첸궈레이(50)였다.

경찰은 피의자 고씨의 신상공개에 따른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별도로 운영한다.

피의자 정보를 해킹하거나 가족 등 주변인물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공개하는 등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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