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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협박’ 유튜버 구속 “재판 회피 염려”…변호인 “일개시민 항의 확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5-11 10:43
2019년 5월 11일 10시 43분
입력
2019-05-11 10:26
2019년 5월 11일 10시 26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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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 보수 성향 유튜버가 1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연대 사무총장 김상진 씨를 상대로 전날 오후 3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12시28분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추어 향후 수사 및 재판을 회피할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김 씨 측은 구속영장 청구 요건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펴왔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검찰이 오버해서 수사를 무리하게 하고 있다”며 “일개 시민 한 명의 항의성 발언을 엄청 키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개적으로 기자회견까지 한 사람인데 해외 나가서 숨을 이유가 있겠냐”며 “증거도 이미 검찰에서 조명부터 살림까지 다 가져갔다”고 강조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설명이다.
유튜브에서 ‘상진아재’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 씨는 지난달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윤 지검장 자택 앞에서 협박성 내용의 방송을 실시간으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지난 9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협박 혐의로 김 씨를 체포하고 체포 14시간만에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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