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하선 작가, ‘성추행 피해’ 폭로 후 명예훼손 이어 손해배상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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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9일 1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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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하선 작가 페이스북
사진=은하선 작가 페이스북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가해자로 지목한 M 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던 페미니스트 작가 은하선 씨가 이번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M 씨는 지난달 18일 은하선 씨를 상대로 8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은 씨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를 7~8년 동안 성추행했던 가해자 M 씨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었는데, 그 사건은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 외에도 공익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오늘 아침 M 씨가 저를 상대로 8000만원 손해배송 청구를 했다는 소장을 받았다”고 직접 밝혔다.

M 씨는 소장에서 “은 씨가 합의서에 반해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은 씨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M 씨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 합의문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두 번째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라며 “2009년 M 씨는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재판 중 고소취하 조건으로 합의금 제시후 합의문 및 사과문을 작성했다”며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은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은 씨가 올린 페이스북 글이 특정인을 지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은 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재수할 때까지 약 8년간 레슨 선생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고, 이에 폭로 대상인 M 씨는 지난해 7월 은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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