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는 신의 한 수였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18일 16시 38분


“어떤 결정을 해도 소송 불가피한 상황, 제주도는 최선 다해”
“손해배상 책임 인정돼도 도민 부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청와대·복지부, 책임회피 말고 적극적으로 대안 모색해 달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해 12월 제주 녹지병원에 대한 조건부 허가 결정은 제주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의 한 수였다”고 평가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7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원더풀 TV’를 통해 “녹지병원을 불허 처분해도 소송 위험이 있고 조건부 허가를 해도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제주도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물론 앞으로 문제는 남아있다. 녹지 측은 이미 제주도를 상대로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진행 중”이라며 “오늘 자로 조건부 허가까지 취소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은 물론 손해배상 등 후속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원 지사는 “소송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근거로 대응할 것”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경우 잘 방어하고 설사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도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후속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 헬스케어타운의 헬스케어 시설의 일부로 추진된 것이며 사업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비롯해 정부, 녹지 측과 함께 법적인 대응을 넘어선 종합적인 정상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그간 녹지병원에 대한 논란이 커 제주도지사로서 참 고민이 많았다. 불허 시 이미 투자된 800억원이 넘는 돈을 부담할 수 있는 여력도 없었고 병원을 인수할 능력도 없었기 때문”이라며 “행정적으로 결정해야 하다 보니 고뇌 끝에 조건부 허가를 했다”고 술회했다.

그는 “지금까지도 어려웠지만 소송이라든지 헬스케어타운 전체를 정상화하는 무거운 짐을 안게 됐다”며 “최선이 아니면 차선, 그것이 아니라면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이라도 만들려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영상 말미 원 지사는 영리병원 논란 과정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원 지사는 “이 문제가 단순히 제주도의 손해배상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의료와 중국을 비롯한 해외 투자, 미래 산업, 일자리 창출 등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수수방관하는 모습은 없었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찬반으로 갈려 서로가 입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과정을 위해 협력하겠다”며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행정관청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분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원 지사는 지난 17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의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녹지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하고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키로 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녹지그룹 법률대리인인 태평양 박태준 변호사 측에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물었지만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아직까지 별다른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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