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사고 은폐의혹 의사 2명 영장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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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입건 9명중 은폐 주도”

경찰이 경기 성남시 분당차여성병원에서 신생아가 숨졌지만 의료진이 이 아기를 바닥에 떨어뜨린 사실을 병원 측이 은폐한 것과 관련해 2명의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신생아의 진료기록 등을 삭제하고 사망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이 병원 산부인과 의사 A 씨와 소아청소년과 의사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2016년 8월 이 병원 레지던트 C 씨가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던 중 미끄러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진 아기가 숨졌지만 병원 측은 이런 사실을 숨기고 병사로 처리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의료진 9명 중 사건을 은폐하는 데 주도적으로 관여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병사로 처리된 신생아의 부검 기록이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 2번의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 직후 촬영된 신생아의 뇌초음파 사진과 출산 직후 상태가 적힌 진료 기록 등을 확보했다. 이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에 의료 감정을 의뢰해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중재원에서 ‘부검 기록이 없어 불분명한 점은 있지만 외상이 사망에 이르게 한 연관성이 있는 점은 분명하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고 말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분당차여성병원#신생아 사망은폐#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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