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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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2일 2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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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회 음주운전 적발자 대상…술 안 마신 것 확인돼야 시동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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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에서도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실과 함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방안 공청회’를 열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국내 시범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차량 시동장치에 음주 측정장치를 연동해 운전자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게 확인돼야만 시동이 걸리도록 한 것이다. 1986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 도입돼 현재 미국과 스웨덴, 일본, 핀란드, 호주 등에서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설치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이동민 서울시립대 교수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 중 재취득 제한 기간이 끝난 이들을 대상으로 2, 3년간 장치를 장착해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지난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운전자는 7만2892명으로 전체의 45.2%에 달했다. 경찰이 올 2월 전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92.9%가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에 공감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음주운전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다”고 말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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