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10대 여자친구 강제추행 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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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2일 1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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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이창경 재판장)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A씨(21)에 대해 징역 1년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8시 30분께 잠을 자고 있는 여자친구 B씨(17)의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9개월간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지고, 재회를 거절하자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8일 오후 4시 45분께 B씨의 집 주차장에서 B씨를 차에 감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상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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