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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염산 테러’ 50대女 “법적 분쟁에 앙심 품고 범행” 진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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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1 18:46
2019년 4월 11일 18시 46분
입력
2019-04-11 18:44
2019년 4월 11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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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염산테러’가 발생한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의 한 아파트 사건 현장. (김포소방서 제공) 2019.4.11/뉴스1 © News1
경기 김포시 풍무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염산을 뿌린 혐의로 붙잡힌 50대 여성은 과거 법적 분쟁에 대한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김포경찰서는 A씨(50·여)를 특수상해 혐의로 검거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법적 분쟁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74)가 2008년 인천에서 입시학원 이사장으로 있을 당시 원장으로 고용돼 함께 일했다.
A씨가 뿌린 염산 병의 모습.(김포소방서 제공)2019.4.11/뉴스1 © News1
그러던 중 두사람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고 A씨의 어머니인 C씨가 벌금형을 받게 되면서 이에 앙심을 품어온 A씨가 B씨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11일 오전 9시쯤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의 한 아파트 7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후 염산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던 C씨(63·여)와 D씨(37·여)도 A씨가 뿌린 염산에 1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중이다.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범행 후 해당 아파트 옥상으로 도주했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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