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자사고 중복지원 금지’ 위헌…일반고와 동시선발은 합헌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11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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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유지…자사고 재지정 평가 중요성 커져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2019.4.11/뉴스1 © News1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2019.4.11/뉴스1 © News1
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에 중복지원을 하지 못하게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생과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다만 같은 법령에서 자사고의 학생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같은 ‘후기’로 조정하도록 한 것은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기준인 ‘운영성과평가’의 중요성이 커지게 됐다. 이것 말고는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해 폐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추진할 수단이 남지 않게 돼서다.

헌재는 11일 자사고인 민족사관학교·상산고 등 이사장들과 지망생들이 선발일원화와 중복지원 금지가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중복지원 금지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1조5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고교 유형별 학생선발 시기를 규정해 일반고와 자사고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한 같은 법령 80조1항에 대해선 재판관 4(합헌)대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헌 결정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필요하다.

헌재는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평준화지역 소재 학생들은 중복지원금지 조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반고에 지원할 기회가 없고, 지역별 해당 교육감 재량에 따라 배정, 추가배정 여부가 달라진다”며 “이에 따라 정원미달이 발생한 고교 추가선발에 지원해야 하고, 그조차 곤란하면 고교 재수를 해야 하는 등 진학 자체가 불투명하게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교 교육의 의미, 현재 한국의 고교 진학률에 비춰 자사고에 지원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게 적절한 조치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당초 취지와 달리 자사고 전기모집은 학업능력 우수학생 선점 목적으로 이용됐다”며 “자사고와 일반고가 동시선발해도 해당 학교 장이 입학전형 방법을 정할 수 있어 해당 자사고 교육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동시선발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서기석·조용호·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자사고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대신 일반 사립고보다 폭넓은 자유권을 향유하고 학생선발권 규제도 되도록 받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으나 위헌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했다.

그간 자사고는 특수목적고등학교로 분류되는 외국어고·국제고와 함께 일반고보다 앞선 전기(8~11월)에 학생을 뽑아 ‘우수학생 선점 특혜’ 지적이 제기됐다. ‘후기고’인 일반고는 이보다 늦은 12월~2월초 학생을 선발해왔다.

그러자 교육부는 2017년 12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을 일반고와 같은 12월에 하도록 일원화(80조 1항)하고, 중복지원을 금지(81조 5항)했다.

이에 자사고와 학생, 학부모 등은 이같은 선발일원화와 중복지원 금지가 위헌이라며 지난해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자사고 등은 또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중복지원 금지규정에 대해선 효력정지 결정을 받았다. 다만 선발일원화 규정은 법원이 효력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가 선발일원화는 합헌, 중복지원 금지는 위헌으로 판단한 것도 이같은 법원 결정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이날 결정에 따라 법원 가처분 내용대로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을 동시에 선발하되 중복지원은 가능한 현행 절차가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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