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황 함유량 초과한 연료 사용 모래운반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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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1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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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에 단속된 모래운반선(속초해양경찰서 제공) © News1
속초해경에 단속된 모래운반선(속초해양경찰서 제공) © News1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재현)는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한 부산 선적 모래운반선 S호(부선, 4460톤)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달 21일 속초항에서 S호 내 보관중인 연료유 시료를 채취해 황 함유량이 0.07%로 법적기준치를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S호는 지난 1월28일 진해항에서 부산소재 선박연료공급업체 Y사로부터 선박용 경유 10㎘를 공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의 경우 선박용 경유 사용 시 황 함유량이 0.05%이하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긴 선박 연료유를 공급한 사업자와 이를 사용한 선박 소유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 관계자는 “연료유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선장은 연료유가 의심 될 경우 반드시 공급자에게 성분분석을 요구 할 수 있다”며 “연료유 관리에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속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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