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속초해경, 황 함유량 초과한 연료 사용 모래운반선 적발
뉴스1
업데이트
2019-04-11 15:50
2019년 4월 11일 15시 50분
입력
2019-04-11 15:47
2019년 4월 11일 15시 4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속초해경에 단속된 모래운반선(속초해양경찰서 제공) © News1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재현)는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한 부산 선적 모래운반선 S호(부선, 4460톤)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달 21일 속초항에서 S호 내 보관중인 연료유 시료를 채취해 황 함유량이 0.07%로 법적기준치를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S호는 지난 1월28일 진해항에서 부산소재 선박연료공급업체 Y사로부터 선박용 경유 10㎘를 공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의 경우 선박용 경유 사용 시 황 함유량이 0.05%이하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긴 선박 연료유를 공급한 사업자와 이를 사용한 선박 소유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 관계자는 “연료유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선장은 연료유가 의심 될 경우 반드시 공급자에게 성분분석을 요구 할 수 있다”며 “연료유 관리에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속초=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의협, 尹·조규홍·이주호 등 의대 증원 책임자 5명 고발
술 마신 뒤 라면이 더욱 당기는 세 가지 이유
등산만 열심히 해도 장학금 준다…KAIST “체력+성취감↑”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