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유명무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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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시군 조례 만들고 이행 안해… 수당 지급-일회성 지원에 그쳐
복지현장 서비스 부실로 연결 우려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북에서 활동하는 비영리 복지운동단체인 ‘전북희망나눔재단’은 “도와 14개 시군의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재단은 2월 21일 도와 14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에 담긴 사회복지사의 근로환경 및 처우 관련 실태조사 자료와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위원회 또는 협의회 설치 여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이를 분석했다.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조례에는 사회복지사의 보수가 복지공무원 수준에 이르도록 노력하고 이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근무환경 개선과 보수교육 등 처우 개선을 위한 활동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실태조사도 하도록 했다.

2013년 전주와 익산시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도내 지자체가 모두 조례를 만들었다. 당시 경기와 울산, 충남에서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르면서 이들보다 근무환경이 열악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도를 비롯한 11개 지자체는 3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도록 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도는 2015년 전북연구원에 의뢰해 ‘전북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에 대한 연구를 한 차례 진행했다.

처우개선위원회 또는 협의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도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및 완주군 진안군이 지원협의회와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지만 도만 협의회를 구성했고 나머지 지자체들은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정읍시와 순창군 고창군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위원회 역할을 대행하도록 했지만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김제시와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부안군은 조례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재단은 또 도와 14개 시군이 추진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내용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수당 지급이나 일회성 지원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은 우리 사회의 공감대를 얻어낸 결과물로 국가가 법까지 만들어 해결하려고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현장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복지행정의 손을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례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피해는 복지 현장 종사자는 물론이고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서비스 대상자가 입게 된다”며 “단체장들은 처우 개선 조례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일회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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