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 뱉지 마세요”…말리던 버스기사 폭행한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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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일 0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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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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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2일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서 운전 기사를 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운전자폭행)로 A씨(61)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쯤 광주 동구 한 사거리 인근을 주행 중인 시내 버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운전기사 B씨(55)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술을 마신 후 버스에 탑승했고 아무런 이유없이 버스 바닥에 침을 뱉고 이를 발로 비비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왜 침을 뱉느냐”며 A씨를 나무라자 이에 격분해 들고있던 휴대전화로 B씨를 한 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버스에 승객들이 타고 있었고 운행 중인 버스에서 행패를 부린 점 등을 고려해 특가법을 적용,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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