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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팡이로 때려 남편 숨지게 한 70대 2심도 ‘집유’…왜?
뉴스1
업데이트
2018-12-02 07:26
2018년 12월 2일 07시 26분
입력
2018-12-02 07:25
2018년 12월 2일 0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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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판단 정당”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지팡이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은 살인 혐의(인정된 죄명 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75·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A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밨았다.
재판부는 “A씨가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검찰이 주장하고 있지만 증거와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한 배심원들의 평가를 받아들여 공소사실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1심과 비교했을 때 양형조건에 대한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1심 판단에 위법성이나 양형의 부당함이 없는 만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2017년 12월 9일 오전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 B씨(79)와 다툼을 벌이던 중 B씨의 머리를 지팡이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에 대한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가운데 배심원 9명은 A씨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주의적 공소사실인 살인 혐의가 아닌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양형에 있어서는 배심원 6명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3명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로부터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던 점, 이 사건 범행도 B씨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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