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 정강의 신용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52)의 부인 이민정 정강 대표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부장판사 변성환은 29일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민정 정강 대표이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기소된 우 전 수석 일가의 재산관리인 삼남개발 이모 전무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정강 명의 신용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1745만원 가량 사용한 뒤 정강의 자금으로 카드대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4년 손모씨를 개인 용무을 위해 정강의 운전기사로 채용한 뒤 급여 명목으로 1264만원 가량을 지급하고, 마세라티 차량의 리스료, 보험료 등 1억2846만원 가량을 정강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어머니 김장자씨와 공모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도 받는다.
변 부장판사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정강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또 차량은 이 대표가 업무에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정강 업무와 관련된 차량이 아니라 이 대표나 가족들이 운행한 차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토지는 농업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이용하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농지에 해당하는지 검사의 증명의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변 부장판사는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정강이 가족회사인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매매이익을 얻을 의도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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