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200만원 벌금형 은하선 “성소수자 혐오 없었다면 없었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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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9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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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하선 페이스북
사진=은하선 페이스북
사기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페미니스트 은하선 씨(본명 서보영·30)는 19일 “이 모든 일은 성소수자 혐오가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은하선 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까칠남녀’ 성소수자 특집 방송 당시 담당 PD에게 성소수자 혐오성 짙은 문자들이 많이 왔고, 그로인해 PD가 고통을 호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 씨는 “저는 더 이상 문자를 보내지 말라는 의미로 ‘까칠남녀 PD의 번호가 바뀌었다’며 페이스북에 전혀 다른 번호를 올렸었다. 그 번호는 문자 1건당 3000원이 후원되는 퀴어문화축제 후원번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로인해 원하지 않게 후원을 하게 되었다던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대표가 주축이 되어 고소할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은 저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까칠남녀’ 성소수자 특집 방송 당시 동성애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퀴어문화축제에 보내온 문자 일부 첨부한다. 하나같이 성소수자를 반대하고 혐오하는 내용들”이라고 밝혔다.

은 씨가 공개한 문자에는 “국영방송 EBS에서 동성애옹호방송을 한다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뭘 보고 배울지. 왜 학생들에게 동생애에 빠지게 하는 방송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동성애 옹호 방송을 당장 중단하라. 까칠남녀 방송을 중단할 때까지 EBS 방송 시청 반대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약식6부(서정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은 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판결하는 제도다.

은 씨는 지난 1월 페이스북에 퀴어문화축제 후원 전화번호를 남긴 뒤 ‘까칠남녀 담당 PD의 연락처’라고 속여 90명의 피해자가 44만4000원의 원치 않은 후원을 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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