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재산 빼돌려도 절반 이상 불기소…유죄 5.4%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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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9일 1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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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8년간 387명 접수해 기소는 67명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8년간 재산국외도피죄로 387명을 접수해 210명(54%)을 불기소처분했다.(금태섭 의원실) © News1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8년간 재산국외도피죄로 387명을 접수해 210명(54%)을 불기소처분했다.(금태섭 의원실) © News1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재산국외도피 사건이 매년 50여건 검찰에 접수되지만 이중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을 받는 비율은 5% 내외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산국외도피는 국내 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들어와야 할 재산을 해외에 숨겨두는 것을 말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8년간 재산국외도피죄로 387명을 접수해 절반이 넘는 210명(54%)을 불기소처분했다.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구속 18명을 포함해 67명에 불과했다.

법원 판결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법원이 재산국외도피죄로 유죄판결을 한 사람은 21명(5.4%)이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산국외도피죄를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금 의원은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재산국외도피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사법당국은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해 보다 엄정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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