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명희 추정 女, 동영상으로 형사처벌 가능…상습적이면 50% 가중”/이명희 이사장 추정 여성의 갑질 동영상 캡처.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갑질 폭행·폭언 동영상이 잇달아 공개되자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가운데 한 법률전문가는 당장 동영상 속 행위만으로도 형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는 24일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이명희 이사장 추정 여성의 하얏트호텔 공사장 갑질 동영상과 관련, “나타난 행태들을 보게 되면 전형적인 폭행행위를 하고 있고 문서 같은 걸 집어던지고 이런 걸 보면 문서손괴행위 같은 경우도 형법상으로는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문제는 그게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상습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어서 만일 그런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형법에 정해진 양보다 50% 가중되는 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찰의 이명희 이사장 내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명희 이사장 추정 여성의 갑질 동영상에 나타난 행태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찰 조사를 앞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관련해선, “물 컵을 집어던지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폭행죄, (물컵으로 인해) 상해피해를 입었다면 상해죄, 이런 것으로 조사하게 될 것”이라며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습적으로 이뤄졌다면 그와 상관없이 상습폭행죄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습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
형량과 관련해선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상습폭행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50%를 가중하니까 3년 이하의 징역, 7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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