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동행없이 성매매 단속 추락사… 법원 “국가가 1억6000만원 배상”

  • 동아일보

2014년 경찰의 성매매 단속을 피해 도망가다 추락해 사망한 여성의 자녀에게 정부가 약 1억6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경찰이 단속 과정에서 여성 경찰관을 동행하지 않고 우발적 사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영학)는 A 씨(여·사망 당시 24세)의 자녀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1억5919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11월 경남 통영시의 한 모텔에 성매매 단속을 나온 경찰관을 피해 6층 창문으로 탈출하려다가 추락해 다음 날 사망했다.

재판부는 “여성 경찰관을 동행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당시 남성 경찰관만으로 단속이 이뤄졌다”며 “단속 경찰관들은 A 씨가 갑작스러운 단속에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껴 정상적인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우발적인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옷을 입을 시간을 달라”고 경찰관들의 주의를 돌린 후 도망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정부의 배상 책임을 30%만 인정했다. 앞서 지난해 7월 A 씨의 아버지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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