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에 산란일자 표시 세계 첫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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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기간 고려 2019년부터 시행… 사육환경 표시는 내년 2월 도입
살충제 사용여부 전체농가 조사… 식용란 선별포장업 내년 4월 신설

내년 2월부터 계란 껍데기를 보면 밀집 사육된 닭이 낳았는지, 방사된 닭이 낳았는지 구별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0월부터는 생리대 포장지를 보면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살충제 잔류 계란 사태와 생리대 유해성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내놓은 안전대책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어 계란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안전관리를 강화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현재 생산지역과 생산자(농장)만 적힌 계란 껍데기의 난각코드에 사육환경과 산란일자를 표시하도록 했다. 사육환경은 내년 2월부터 표시가 의무화된다. 세계적으로 처음 도입하는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는 농가의 준비 기간을 감안해 2019년 2월부터 시행한다.

사육환경은 난각코드 맨 끝자리 숫자로 확인할 수 있다. △1번은 풀어서 키운 닭이 낳은 계란 △2번은 축사 내 평지에서 키운 닭이 낳은 계란 △3번은 유럽 수준의 사육밀도에서 키운 닭이 낳은 계란 △4번은 기존 사육밀도에서 낳은 계란을 뜻한다. 난각코드 맨 앞 네 자리는 계란을 채집한 날짜다.

닭의 사육환경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1마리당 0.05m²로 A4용지 3분의 2 크기에 불과한 산란계 사육밀도를 유럽 수준인 마리당 0.075m²로 올리기로 했다. 사육밀도 기준은 내년에 새로 축산업을 하는 농가부터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산란계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살충제 사용 여부를 조사한다. 이어 2019년부터는 살충제 불법 사용 농가에 대해 축산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만들 방침이다. 또 친환경 인증기준을 강화하고, 친환경 인증심사원 시험에 응시할 때 농산물품질관리원 퇴직자에게 주는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계란의 유통 관리를 강화하고자 내년 4월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신설된다. 그간 영세상인이나 농가가 직접 손으로 불량 계란을 골라내고 포장하는 경우가 많아 위생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식용란선별포장업체는 반드시 계란 자동 선별 및 세척 장비를 갖춰야 한다. 2019년부터는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거친 계란만 가정용으로 유통할 수 있다.

또 내년 10월부터 생리대, 마스크 포장지를 보면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생리대 유해성 논란을 계기로 생리대와 마스크의 전(全)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최근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현재 치약 가글액 살충제 등의 의약외품에 전 성분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생리대와 마스크는 예외였다.

김호경 kimhk@donga.com / 세종=최혜령 기자
#계란#산란일자#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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