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9211원’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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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보다 1681원 많아

서울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급(時給) 9211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12.4% 올랐다.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보다 1681원 많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3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17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 행사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을 발표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직접고용 근로자 △투자·출연기관 자회사 소속 근로자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민간위탁 근로자를 비롯해 약 1만 명이다. 이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해당 근로자의 내년 월급은 192만5099원으로 올해보다 21만1926원 오른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책정했다. 주거비 기준(3인 가구)은 최저주거기준(36m²)에서 적정주거기준(43m²)으로 현실화했다. 빈곤기준선도 지난해 54%에서 55%로 높였다. 생활임금을 서울시 3인 가구 평균 가계지출의 55%에 맞춘다는 얘기다. 시는 장기적으로 빈곤기준선을 유럽연합(EU) 수준인 60%까지 높일 계획이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주 40시간 일해서 그 가족이 주거, 음식, 교통, 문화 분야 등에서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로 2015년 시작됐다.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않거나 잘못 적용될 경우 생활임금 신고센터(02-2133-5415)로 연락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공인노무사가 상담 및 방문조사를 통해 별도 조치를 취한다.

서울시는 생활임금 상승 추이,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정부 계획보다 1년 빠른 2019년에 생활임금이 1만 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시장은 “서울의 생활임금이 중앙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민간으로도 확산돼 노동자의 실질 생활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지영 기자 jjy2011@donga.com
#생활임금#최저임금#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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